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

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 할인액에 대한 한·브라질 조세조약 적용

사건번호 선고일 2016.09.20
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「한·브라질 조세조약」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임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할인액은 「한․브라질 조세조약」제11조 제3항 나목이 적용되는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내국법인 A는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거래를 진행하였고 - 동 채권은 할인채의 형식으로 발행되며 표면금리가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채권임 ○ A법인은 동 채권을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였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하여 이자수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음 2. 질의내용 ○ 내국법인이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만기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할인된 가격으로 취득하고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할인 상각액이 한․브라 질 조세 조약 제11조제3호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비과세되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한․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【이자】 1.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. 2. 그러나, 그러한 이자는 그것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. 다만, 수령인이 동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. 가. 수령인이 은행이고 대부금이 산업장비의 구입과 관련되거나 산업적 또는 학술적 제 단위연구, 구입 및 설치와 관련되고 또한 공공사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최소한 7년간 제공되는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0퍼센트 나. 기타 모든 경우에는 총 이자액의 15퍼센트 3.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가.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,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, 그 타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정부, 중앙 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(금융기관 포함 )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 면세한다 . 나.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,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 은행 또는 동 정부,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(금융기관 포함)에 의해 발생되는 증권 ,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 방체 약국에서 만 과세한다. 4. 본 조에서 사용되는 "이자"라 함은 저당여부와 채무자의 이윤에 대 한 참가권의 수반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증권, 채권 또는 사채 및 모든 종류의 채권으로부터 생기는 소득과 소득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세법 에 의한 금전대부로부터 발생되는 소득과 유사한 기타의 소득을 의미한다. ○ 소득세법 제16조 【이자소득】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1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.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○ 법인세법 제40조 【손익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【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】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1.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: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45조 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(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,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이 속하는 사업연도. 다만,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(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)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 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. ○ 법인세법 제93조 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】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「소득세법」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(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)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. 다만,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 는 제외 한다. 가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거주자,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이나 「소득세법」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.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4. 관련사례 ○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-256, 2015.06.19 내국법인이 브라질정부가 소유하는 은행의 국외 지점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한・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3항 나목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